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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김영석 前 경북 영천시장 징역 7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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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17:25
2019년 3월 27일 17시 25분
입력
2019-03-27 17:22
2019년 3월 27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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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직을 이용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합리성과 객관성, 상당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신빙성이 없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비통하고 참담하고 억울한 명예를 꼭 되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도·시비 등 5억 원을 투입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영천시청 공무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뇌물공여와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과 몰수 12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준 B(6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7개월간 구속된 A씨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면서”A씨가 사회에 복귀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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