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조치 정당…피의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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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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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수사할 권한·자격 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무부는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하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며 “긴급출국금지 또한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조사단 소속 검사가 원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으로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또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라 긴급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 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며 “조사단에서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대 통과 뒤에 내린 출국금지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출국심사는 출국심사대 단계 뿐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그 전까지 출국금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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