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졸업생’, ‘수료생’ ‘알바생’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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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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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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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A 씨(33)는 2년 전에 서울의 한 대학원을 졸업했고, 기준 중위소득 120%(‘3인 가구’ 기준 월 451만2039원,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4원) 이하 가구에 속해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다만, 주 19시간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전혀 없진 않다. A 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될까.

정답은 ‘A 씨도 대상자에 포함’이다. ‘주 20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되기 때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가 설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2017년 2월 졸업생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시점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해 2019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4월까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료·졸업유예·졸업예정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졸업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Q. 학점인정제를 통해 졸업을 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제 졸업도 졸업으로 인정합니다. 졸업 2년이 넘지 않았다 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다녔었고, 현재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무관하게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Q. 부모님과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부·모·본인은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와 경제적인 단절을 입증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재참여 제한기간)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있으면 후순위로 지원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수당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재참여 제한기간)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있으면 후순위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동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1배까지 추가로 반환해야 합니다.”

Q.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훈련에 참여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와 국가기술 전략산업 관련 훈련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총 8만 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예산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 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수강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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