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 사실과 다르다’…행패 부린 50대 경찰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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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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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폭행 사건 합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포장마차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광주 서구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포장마차 주인 B씨(58)가 ‘합의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식탁을 발로 차고 전등을 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해당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폭행 혐의로 입건됐었고 이를 B씨가 합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합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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