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신발 팔아요”…SNS 허위글로 300만원 챙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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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3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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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23일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 허위글을 올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18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SNS에 접속해 “구찌 신발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B씨에게 18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1월12일까지 총 14명으로부터 38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6일 출소해 3개월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뒤, 단기간 안에 다시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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