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용서해준 동거녀 살해…40대男, 항소심서 징역 17년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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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해도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뒤 한달여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14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한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상대가 함께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유가족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생각한다면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한다고 해도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게 용서될 순 없다”며 “형을 대폭 올리는 것까지 나아가진 않지만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3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기각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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