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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불허에 항고
뉴스1
업데이트
2019-03-14 13:51
2019년 3월 14일 13시 51분
입력
2019-03-14 13:49
2019년 3월 14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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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도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 제출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A씨 존속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B씨가 지난 1월11일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할 당시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씨(31)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불허에 대해 항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지난해 12월 서천군 장항읍에서 발생한 친부 살해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어 A씨가 국민참여재판 불허에 대해 항고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공범 B씨(34)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B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검찰은 B씨가 A씨의 친부 살인은 물론 인천 노부부 살해 등 모든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범 A씨의 국민참여재판 항고 결정 여부에 따라 병합 또는 분리 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범 B씨의 공소사실 기록도 수천페이지에 달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다 B씨가 이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다음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씨에 대한 1심 공판은 4월 1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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