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고 절차 없어도 불법 영상물 긴급모니터링 통해 삭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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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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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영상물 관련 예의주시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의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에 긴급 모니터링 요청을 한 상태”라며 “별도의 절차 없이도 (발견되면) 긴급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나 차단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선미 장관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준영 사태와 관련하여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 각종 무차별적 지라시 등으로 인해 복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4일 “그 동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교육을 했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경을 배치했다. 각 종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정준영 불법 영상물 사태는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라시로 인해 피해자로 둔갑된 복수의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가부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도 2차 피해 방지다. 여가부는 영상물 유통과 지라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명예훼손이나 사적인 정보 침해 등을 유포했을 때 삭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라며 “또한 지금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본인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가 유포되면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주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외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태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심위에 긴급 모니터링 요청을 해놨다”며 “방심위에서 영상물 유포 정황 보이면 방심위 심의도 민원이나 제3자 신고 절차 없어도 긴급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나 차단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센터’에 정준영 관련 피해가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센터를 통해 지난해 2379명의 피해자, 3만3921건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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