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서비스기사 정규직화 1년째 ‘후폭풍’…‘유류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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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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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설치·수리기사 처우 열악 안 해…노조 측 무리한 요구”
노조 “월급 200만원에 차량유지비 80만원…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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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가 설치·수리기사의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가까이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치·수리를 담당하는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설립했지만 ‘유류비 지원’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개인 차량 사용에 드는 비용을 청호나이스·나이스엔지니어링 본사가 외면해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호나이스 측은 유류비 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비스기사 전체 평균임금도 336만원으로 동종업계 대비 열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노동조합(나이스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초부터 정규직이 됐지만 임금·처우가 오히려 뒷걸음쳐 사실상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쟁의에 돌입했다.

현재 설치·수리 서비스 기사들은 9시~18시 정시 출·퇴근 준법 투쟁(근무시간 외 부품 신청·제품 출고 등 모든 업무 금지) 및 당일 지시 업무(당일 콜)를 받지 않는 등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차량 사용 중단 및 물건 수령 거부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청호나이스노조는 전국 31개 사업처에 소속된 706명 조합원(총원 약 920명·2019년 2월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청호나이스의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설치 및 수리 등을 담당한다.

노조 측은 개인사업자에서 나이스엔지니어링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됐음에도 부대비용(유류비·보험료·차량유지비 등) 대부분을 자체 부담해야 해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호나이스 사 측은 유류비 등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1인당 약 20만원의 금액이 건별·거리별 유류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설치·수리 기사들에 대한 임금 등 처우가 동종업계 대비 열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측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나이스엔지니어링 서비스기사(750명) 평균임금은 317만4000원, 매니저급(170명) 평균임금은 418만원4000원이다. 920여명 전체의 평균은 약 336만원이다.

나이스엔지니어링 사측은 차량 및 유류비 보조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이지만 노조 측이 임금 104만원을 인상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교섭이 교착 상황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나이스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금도 1인당 약 20만원을 건별/거리별 유류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일반 엔지니어의 경우 기본급, 용역성과급, 판매성과급, 유류비보조금 등으로 전체 임금이 구성되는데 200만원 수준으로 받는 분들은 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호나이스 노조는 설치·수리기사(기술직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 남짓인데 2000㏄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월평균 차량 유지비용으로 86만6667원이 든다고 맞섰다. 또 판매 실적이 높은 일부 직원 때문에 평균 3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차량유지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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