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가 구속됐다.
5일 대전지방법원 차승환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인도로 돌진, 길 가던 B 씨(28·여)와 C 씨(29·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숨졌고,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B 씨는 지난해 유럽 여행 도중 알게 된 C 씨(경남 창원 거주)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군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던 D 군(17)과 차량을 불법으로 대여해 준 무등록 대여업자 E 씨(31) 등 3명을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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