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숙식해결 되는 교도소 보내달라’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5 08:24
2019년 3월 5일 08시 24분
입력
2019-03-05 08:22
2019년 3월 5일 08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34만6000원 상당의 양주·맥주 등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해 두 달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무전취식 혐의로 50차례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다시 잘 살아보려고 전남의 한 염전에서 일도 시작했지만 다리를 다쳐 그만뒀다. 교도소가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도소로 보내달라’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에 무기 주는 것” 진보 법관들도 반대
동덕여대 학생 투표서 “남녀공학 반대” 86%…학교측과 이견
오세훈 “한강버스, 민주당 비판 일변도…시간이 평가할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