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무기한 개학연기’ 촉발…한유총 VS 교육부 갈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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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09시 41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총은 개정안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과 교육부 갈등의 핵심인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더불어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유치원 3법’이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유치원 3법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한국당을 왜 자유한유총(자유한국당+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며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개학 연기는 물론이고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받아들일 경우 개학 연기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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