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측은 “다만 전 권역에서 오후에 ‘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부터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는 3·1절인 금요일에도 인천·경기남부·전북 등 서쪽지역이 ‘매우나쁨’을 보이는 등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더해지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거란 예측이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전날인 27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토록 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인 내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는 조치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따라서 수도권 3개 시·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고 있다. 28일이 짝수일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지역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 등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40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기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