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업료-급식비 신용카드로 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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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학기부터 전국 시행… 수수료 부담없이 분할납부 가능

이번 신학기부터 수업료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든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학부모의 현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포함한다.

교육부는 “그간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 교육비를 현금 납부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입장에서도 교육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교육비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 사다. 학교에서 먼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학부모가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가 카드사에 할부 신청을 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가맹점 수수료는 전액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교육부는 2016년 34개 학교에서 신용카드 교육비 납부를 시범 도입한 뒤 지난해 전체 고교로 확대한 바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교육부#학교 교육비#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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