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슬픈 일은 우리가족에게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동안 다른 피해 가족들이 겪었을 슬픔과 아픔이 이해됩니다. 윤창호법이 생겨나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22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이모부라고 밝힌 청원자는 23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학생활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9살 조카의 죽음 앞에 넋이 나간 부모와 친지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오전 1시 58분경 대전 서구 관정동 느리울중학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차 모 군(19)이 코란도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코란도 운전자 남 모 씨(39)는 사고 직후 2㎞가량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남 씨는 사고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을 당한 차 군은 대전의 한 사립대 금융관련 학과 입학을 열흘 앞둔 예비 대학생이었다. 특히 차 군은 전날 밤 어머니 생일잔치를 한 뒤 보름전 디스크 시술을 한 뒤 운동을 하라는 의사 권고에 따라 사고 당일 새벽 집근처로 산책을 나갔다가 변을 당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유족이 올린 청원에는 24일 오후 현재 7500여 명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유족들은 차 군의 장례가 치러진 이 날도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음주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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