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70대男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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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북부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B씨는 친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오빠의 신고로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오빠 연애해요’라면서 유혹했고, 옷 위로 추행했을 뿐”이라면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극히 개연성이 떨어진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세부적이어서 진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겼고, 피해자 오빠의 진술도 모순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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