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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 선물로 홍삼 돌린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2-15 18:09
2019년 2월 15일 18시 09분
입력
2019-02-15 17:58
2019년 2월 15일 17시 58분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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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전주=뉴시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진안군이 소규모 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기부행위를 독려해 범행 전반을 지배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범들이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부당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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