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전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해 3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다만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도 변호사와의 면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 당시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소환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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