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의혹’ 백원우 전 비서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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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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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조서 토대로 직권남용 적용 어렵다 판단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전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해 3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다만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도 변호사와의 면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 당시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소환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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