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2심도 승소…“3억6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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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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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 기각…어머니 “22년 고통, 승소 기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여사. © News1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여사. © News1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조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 어머니 이복수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중필이 사건 수사검사와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때문에 22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배상이) 식구들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승소하게 돼서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아더 존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하지만 리는 199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16년 만에 입국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살인 사건의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고 유족들의 합리적 기대가 장기간 침해됐다”며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국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이 2심까지 오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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