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다고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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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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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짖는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개주인이 항의하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하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일 오후 5시50분께 이웃 B씨(60)의 집에 들어가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개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B씨가 이에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졸린 B씨가 발버둥을 치면서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자 격분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뺨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고, 특히 낫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이밖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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