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 빌미’ 20대 여성에 성매매 강요한 조폭 등 4명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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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를 빌미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조직폭력배 A(25)씨와 B(27)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27)씨와 D(20)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B(23·여)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3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주거가 없던 B씨는 청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성매매 알선 대가로 총 1억여원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에게 하루 4~5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로 받은 자금을 사채 이자와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 대가로 사용했다. A씨 등에게 원룸을 얻은 B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더 빌리다 사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성매매 알선장소 주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인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여성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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