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제 치르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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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연꽃축제 등 1인 수의계약

충남 부여군이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의 행사를 치르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10일 부여군은 문화관광과 소관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동연꽃축제의 초청공연과 홍보대행(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백제문화제의 축하가요제와 뮤직페스티벌, 개·폐막식 축하공연에 2억835만 원을 사용하면서도 1인 견적으로 진행했다.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여군은 홍보업체 등을 통해 4000만 원 이상의 초청공연과 홍보대행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고액의 사업 여러 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동일 업체에 줬다.

이 밖에도 2017년도에 치러진 제15회 부여서동연꽃축제(총사업비 11억9500만 원)와 제63회 백제문화제(총사업비 23억6700만 원)의 예산 중 전시 프로그램과 대회 프로그램 비용 7억1800만 원을 보조사업자들에게 편법으로 재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동연꽃축제 경관 조명사업의 업체 기술능력평가 생략, 언론홍보비의 부당집행, 예산 전용 등도 지적됐다. 부여군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실무 공무원 4명을 훈계처분하고 2명은 주의처분했다.

하지만 축제 관련 전문가들은 예산 편법 사용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부여군#일감 몰아주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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