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측 “2심 배당 즉시 보석신청…도정차질”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7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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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전망
이르면 이달 중순 배당…3월 항소심 첫재판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 측이 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즉시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항소심 재판 배당이 안 됐다”며 “(배당이 이뤄지면) 바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정차질이 보석신청의 주요 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외에도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도 불구속 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고 다음날(1월31일) 곧바로 항소했다. 아직 사건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1심과 같이 항소심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의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1·3·4·6·7·13부다.

항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2주 내 사건 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넘어가고 이때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관례를 보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은 3월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 달린 댓글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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