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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신고에 화들짝’ 돌멩이 들고 편의점 털려던 5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7 11:45
2019년 2월 7일 11시 45분
입력
2019-02-07 11:44
2019년 2월 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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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돌멩이를 들고 돈을 요구하다가 종업원의 긴급 신고에 놀라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둔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특수공갈미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서구 모 편의점에서 돌멩이를 종업원 B(26·여)씨를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최근 사업을 그만둔 A씨는 살던 집의 임차 계약이 끝난 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서 4일 가량 노숙 생활을 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설 연휴기간 동안 돈이 없어 라면만 먹었다. 배가 고파 저지른 일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장갑을 낀 채 길에서 주운 돌멩이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갔으며, 협박 과정에 종업원이 신고할 낌새를 보이자 놀라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B씨는 긴급신고시스템 단말기의 수화기를 내려놓아 관할 파출소에 긴급상황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노래방 등 현금 취급업소와 관할 지구대·파출소의 전용 전화와 연결한 ‘한달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달음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업소 관계자가 7초 이상 수화기를 들면 해당 업소명과 주소, 발신번호 등이 경찰에 자동통보돼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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