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 2심 어떻게…부패전담부 배당 관측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6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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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50)씨가 각각 항소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사건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지만, 선고 직후 바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에는 현재 14개의 형사재판부가 있다. 여기서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1·3·4·6·7·13부 총 5곳이다. 1심 당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된 만큼 항소심도 부패 전담인 5개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와 김씨 측은 항소한 뒤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는 서울고법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받았다는 통지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전달된다.

통상적으로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주장이 담긴다. 김 지사의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된 만큼 3가지 주장을 다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퉜던 내용을 재차 다툴 수 없다. 1심에서 심리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신문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항소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리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1차 공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모두절차,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진다. 이 때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도 밝히게 된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사건 항소심 심리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일반 사건은 항소심 모든 과정이 최장 8개월간 이뤄진다. 김 지사와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인데 구속기간은 2개월로 최대 3번 갱신할 수 있다.

2월은 법원 정기인사 기간이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될 수 있어 본격적인 심리는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지난해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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