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2억 탕진한 남편 폭행에 아내 숨져…징역 7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3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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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인정된 죄명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당시 31세)의 머리 등 전신을 수 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원 상당을 탕진한 이후 B씨와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항소했다”며 “증거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사망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부부싸움 폭행 사망’, ‘부부싸움 부인 살해’ 등을 검색했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B씨가 숨진 이튿날 아침에 도주한 후 파출소에 전화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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