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법정구속’ 홍동기 판사 “반성없다” 따끔 질책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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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 수료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조만간 근무지를 옮긴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공보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시 임기 말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으로 보임돼 그 해 9월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초까지 공보 업무를 맡았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으로 일했다.

안 전 지사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대법원 공보관 출신이라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1심 재판장이었던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대법원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동료 법관들로부터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홍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때로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호통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천 여고생 감금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변태적이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권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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