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종이문서 사라진다…‘전자증명서’ 어떻게 구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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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6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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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보안 강화
2021년까지 종이문서 90% 전자화 추진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화 시키는 작업에 돌입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 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각종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종이문서를 받아 방문접수, 팩스, 사진전송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종이문서를 받은 금융기관, 기업 등도 보관 등에 애로사항이 컸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도 엄청났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연 8억7000만 건에 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유통 기술 방안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유통시스템 구축 방안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정부24시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보안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자문서지갑’을 발급, 그 안에 관련 내용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등 본인이 선호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인증서에 있는 공개키도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키를 모르면 훔쳐가도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 시키려면 핀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홍체나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원서류 신청에서 제출결과 정보 확인까지 전 단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자민원서류 온라인 제출로 기관방문으로 발생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안은 강화하되, 대신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 종이발급양이 많은 주민등록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더 나아가 오는 2021년까지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 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종이문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라며 “부작용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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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1.22/뉴스1 © News1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1.22/뉴스1 © News1

정부가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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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서비스 개념.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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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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