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황후의 품격’ 지나친 선정·폭력적 방송으로 법정제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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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지나치게 폭력적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SBS TV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남녀가 욕조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반죽을 부어 위협하고, 테러범이 조현병 환자라고 둘러대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한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는 결정이유에 대해 “드라마라 할지라도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관련 의혹을 다룬 2018년 3월1일자와 3일자 TV조선 ’TV 조선 9 뉴스‘ 2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다.

’TV조선 9 뉴스‘는 2018년 3월1일 임 소장이 마리온헬기 추락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대화하는 장면과 함께, 진행자와 기자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호하는 듯한 현장영상”, “유가족의 연이은 항의를 말리고”을 언급한 내용을 방송했다.

2018년 3월3일에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배경 등을 다루며, 임 소장에 의해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특정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인용해 임 소장의 건의대로 회의가 개최됐다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

방심위는 3월1일 방송분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3월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발언과 그에 대한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감안,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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