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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급여 편취하고 횡령까지…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4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1-16 15:53
2019년 1월 16일 15시 53분
입력
2019-01-16 15:52
2019년 1월 1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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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기고 병원자금까지 횡령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북 김제시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187회에 걸쳐 14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고수익과 이사 등재를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병원을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개인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닐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자금 9억6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500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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