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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채용사기 前 기아차 노조 간부에 징역 6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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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0:53
2019년 1월 16일 10시 53분
입력
2019-01-16 10:50
2019년 1월 1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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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공장에 채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기아차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차 노조 전 간부 A(49)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은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 일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업하려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2017년 사이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특정직 간부로 지내면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B(38) 씨 등 취업 희망자 29명으로부터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 원까지 총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기아차 직원들에게 7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기아차에 취직하면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등 각종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금액 상당 부문을 도박이나 복권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7개월여의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A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A 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로 A 씨의 고교 동창 전남경찰청 소속 B(48) 경정을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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