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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측 천막 재설치·원 지사 고소…갈등 장기화 조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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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4:57
2019년 1월 8일 14시 57분
입력
2019-01-08 14:56
2019년 1월 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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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주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제주녹색당이 지난 7일 오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됐던 천막을 같은 날 저녁 9시께 다시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하는 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8일 제주녹색당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공무원들은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원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은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며 “신고 된 합법적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은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지속해서 원 지사의 부당한 정책 결정을 알리기 위해 24시간 집회 신고를 했다. 겨울철 집회의 특성상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막을 시위 방법으로 택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천막 철거에 대한 부당함을 전했다.
앞선 지난 7일 제주시는 제주녹색당을 비롯한 제주 제2공항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천막 한 동에는 제2공항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가 머물고 있었으며 제주녹색당이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선택하기 위해 추가로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지난 3일까지 철거하도록 했지만 기한을 넘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김씨와 녹색당의 천막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 등 천막행동에 연대한 시민 1301명은 공동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다”면서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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