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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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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08:59
2019년 1월 5일 08시 59분
입력
2019-01-05 08:58
2019년 1월 5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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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A경위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경위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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