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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가락으로 더듬더듬’…PC방서 여성들 추행 20대 회사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1-03 11:09
2019년 1월 3일 11시 09분
입력
2019-01-03 11:07
2019년 1월 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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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의 다리를 발가락으로 더듬은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회사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4시5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B양(19)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2회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오후 2시2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C씨(25·여)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가락으로 2회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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