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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 김경수 지사 폭행했던 ‘50대 유튜버’ 재판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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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1:43
2019년 1월 2일 11시 43분
입력
2019-01-02 11:41
2019년 1월 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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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뒷덜미 세게 잡아끌어…불구속 기소
구속수사 촉구 등 보수성향 집회 중계 유튜버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8.8.10/뉴스1 © News1
드루킹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31일 천모씨(51)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후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당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천씨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후 천씨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입건 후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천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천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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