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난동으로 경찰관 살해 40대 ‘징역 22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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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고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낮 12시 39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 자기 집 마당에서 영양파출소 소속 B(51) 경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경위와 함께 출동한 C(53) 경위에게도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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