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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초등학생 예비소집…미응소땐 경찰 수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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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09:34
2018년 12월 25일 09시 34분
입력
2018-12-25 09:32
2018년 12월 25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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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하며 미응소시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은 28일에 시작하는 세종과 함께 경기 1월3일, 서울 1월8일 등이다. 학교별 정확한 예비소집일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는 학부모에게 우편과 등기 등으로 직접 통지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은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해왔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으로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예비소집 미응소율은 8%였으며 학생 숫자로는 약 4만명이었다.
다만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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