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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유죄’ 불복해 항소장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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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09:09
2018년 12월 18일 09시 09분
입력
2018-12-18 09:07
2018년 12월 1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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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이 의원의 보도 개입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 한 시기와 이유, 말의 내용 등에 비춰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상대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조항의 위반 이유로 기소와 처벌된 적이 없는데 이는 아무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행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다”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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