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찬조금 제공 제보… 전남선관위, 3명에게 포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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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의 찬조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 씨 등 3명에게 27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초에 열린 당 워크숍에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 원을 받는다. B 씨는 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예비후보의 여론 조작 건을 신고해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C 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결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송과 명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 270만 원을 받는다.

A 씨 등이 신고·제보한 위반 행위는 선관위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돼 최근 법원에 기소됐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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