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7급 공채에 PSAT 도입…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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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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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외교전문 외교관후보자 시험 2차 필기 폐지…서류전형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Δ1차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Δ2차 필기시험(전문과목 평가) Δ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바뀐다.

1차 필기시험이었던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재는 Δ1·2차 필기시험 병행(국어·한국사·영어검정 및 전문과목)과 Δ3차 면접 등 2단계로 실시돼왔다.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되면서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7급 1차시험 합격자수도 현행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되던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확대한다. 아울러 1차 PSAT 과목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적용이 제외되고 2차 전문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적용한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 하반기에 7급 PSAT 문제 유형과 문제수, 시간을 확정해 발표하고 2020년 모의평가 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9급 공채시험에도 PSAT 도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7급 공채에 도입한 후 시행효과와 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도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9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Δ1차 PSAT Δ2차 서류전형 Δ3차 면접시험으로 바뀐다. 현재는 Δ1차 PSAT Δ2차 논문형 필기 Δ3차 면접시험으로 실시돼왔다.

3차 면접시험에서는 현행 외교관후보자 면접에 특수지역·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이 추가된다.

또 지역·외교전문 분야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2018년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2019년 1차 시험을 그대로 면제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응시요건을 민간 전문가 선발에 적합하게 강화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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