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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상태로 20m 운전한 50대…벌금 10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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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11:30
2018년 12월 9일 11시 30분
입력
2018-12-09 11:28
2018년 12월 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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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만취 상태로 차를 2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7시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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