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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 배우 김동현, 2심에선 집행유예·석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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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1:29
2018년 12월 7일 11시 29분
입력
2018-12-07 11:27
2018년 12월 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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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씨는 이날 석방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부동산 관련으로 금원을 편취해 처벌받았다”며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사업가 A(52)씨에게서 매매가 1억3000만원 상당 경기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다.
1심은 지난 9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안 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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