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신성철 KAIST 총장이 4일 오후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부끄럽고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데 따른 것으로 신 총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연구비 횡령 의혹에 대해 그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이하 LBNL)와 공동연구협약을 맺고, LBNL X-ray Center에 대한 운영비 분담을 요청을 해왔다”며 “국제협력 공동연구과제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양기관 연구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들이 송금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사전에 논의해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총장이 일일이 보고를 받거나 연구자들이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현금지원이 타당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현금지원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송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금시 최종 결재자가 총장으로 퇘 있기 때문에 결제한 것”이라며 “결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직원 편법 채용 의혹과 관련, 신 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신 총장은 “신물질과학 전공 내 교수들 간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관련 증빙서류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의 급여는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기 때문에 채용을 위해 학과의 논의과정부터 급여 결정까지 총장이 지시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진실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재직 당시 제자를 정식 절차 없이 교수로 채용하고, 지원받은 국가 연구비를 미국 연구소로 보내 유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부는 또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KAIST 정기 이사회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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