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유용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는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집단폐원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3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박용진 3법은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과 병합심사된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용진 3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예정대로 폐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일단 (폐원에 대해) 한발 물러서겠지만, 아직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폐원카드를 접지 않고 있다. 한유총 비대위는 김한표 3법이 발의된 이후, 이를 검토한 보완의견을 자유한국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유총은 현재 보조금 전환과 에듀파인 사용 모두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박용진 3법과 달리 국가가 현재 내주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졌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눈다. 일반회계는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등과 같은 학부모 부담금이 대부분이다. 일반회계 내역은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자문’형태로 감시한다. 사실상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일 한유총 서울지회가 연 긴급 회의에서는 폐원 철회를 발표한 박영란 서울지회장과 서울지회 회원 간의 의견 충돌도 일어났다. 박용진 3법 통과시 폐원을 강행하자는 회원들의 항의가 있었다. 박 지회장은 이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다.
서울지회 회원들은 이날 ‘서울지회는 한유총 소속’, ‘박용진 3법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폐원’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 에듀파인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작성했으나 박영란 지회장의 부재로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박용진 3법 원안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총 8명의 소위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 자유한국당 소속이 3명이다. 결국 나머지 1자리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소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바른미래당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호의적이라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소위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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