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제한속도 60km→50km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 4월부터… 이면도로는 30km,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12월 착수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기존보다 최대 10km 줄어든다.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4대문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가 이달 시작돼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4대문 안쪽에 자리 잡은 도로, 신당동으로 이어지는 청계천로 등 모두 41개 도로다. 총 길이는 47.17km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동대문과 연결되는 장충단로, 서쪽으로는 서울역에서 독립문을 잇는 통일로가 적용 대상이다. 남북으로는 경복궁 인근을 지나는 사직로와 율곡로, 서울역에서 신당동 방향을 잇는 퇴계로가 대상이다. 이 구역 안에 있는 이면도로는 기존 제한속도(시속 40km)가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종로는 이미 6월에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 바 있다.

4대문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서울 전체 교통사고의 4.1%(2016년 기준)가 일어나는 곳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체의 3.7%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경찰의 과속 단속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해 단속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4대문 안 간선도로#제한속도#수도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