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단 폐원에 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즉각 폐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보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문을 망각한 일이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동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참여 의무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비리 적발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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