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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당일 서울고법서도 ‘판결 불만’ 법정 난동
뉴스1
업데이트
2018-11-29 11:55
2018년 11월 29일 11시 55분
입력
2018-11-29 11:53
2018년 11월 29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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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항소 기각되자 욕설·폭행·재물손괴…오늘 영장심사
지난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이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날 때 한 남성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뉴스1 © News1
지난 27일 한 70대 남성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같은날 서울고법에서는 50대 여성이 법정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안모씨(50·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한 법정 안에서 자신 아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퇴정한 이후에는 출입문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씨(74)와 마찬가지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에 사법부를 모독한 소지가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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