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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 정신감정 신청 불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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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1:50
2018년 11월 21일 11시 50분
입력
2018-11-21 11:48
2018년 11월 2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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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를 앓고 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께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 변호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전 부터 자살과 자해를 시도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과용해 몽유병을 앓는 등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평소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살인 혐의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만 있을 뿐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내용을 보완해 정신감정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범행 전 우울증으로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망상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1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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