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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3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4 10:16
2018년 11월 14일 10시 16분
입력
2018-11-14 10:13
2018년 11월 1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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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가 부상을 입힌 회사원 A(39)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7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 정차하지 않고 3.7㎞ 가량 도주하다 하차를 종용하던 B(53) 경위를 승용차에 매단 채 20m 가량 끌고가 도로에 쓰러뜨린 후 재차 도주한 혐의다.
B 경위는 이 사고로 왼쪽 발가락 골절과 오른쪽 무릎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긴급체포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배경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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