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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비지회에 청사 퇴거 공문 발송 ‘파장 확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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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20:39
2018년 11월 12일 20시 39분
입력
2018-11-12 20:29
2018년 11월 12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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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등에 발송한 ‘청사퇴거 요구’ 공문.(금속노조 제공)2018.11.12/뉴스1© News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에 퇴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창원지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온 비지회에 창원지청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청은 12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최대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명의의 ‘청사 퇴거 요구(1차)’ 공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 비지회와 경남 민주노총·금속노조 집행부 등이 Δ해고자 복직 Δ불법파견 해결 Δ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창원지청에 점거 농성을 벌인데 따른 조처다.
공문에는 ‘우리 지청 3층 소회의실을 불법 점거해 현재까지 보안 및 청사관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즉각적인 청사 퇴거를 요구한다. 향후에도 불법 점거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비지회 등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동부는 직접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법적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인소싱(insourcing)’ 등으로 일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됐다.
또 지난 5월에는 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지난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은 한국지엠은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결국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창원지청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카허 카젬 사장을 지난달 12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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